[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된다.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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