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이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 임금 인상 ▲ 불법의료 근절 ▲ 업무범위 명확화 ▲ 인력 확충 ▲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이로써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이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경 95.1%의 타결률로 마무리됐다.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속한 임단협 타결로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시켰다.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