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10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에 나선다. 남구청은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224억원 중 112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자산 발견 시 즉시 압류 후 추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된 지방세 중 27.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주 4회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시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7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45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압류 1,763필지, 차량압류 1,300대, 번호판 영치 274대, 번호판 영치 예고 321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692건을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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