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시가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절차상 대구시와 경북도가 2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대구시는 26일 "중앙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북도에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경북도가 요구한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대구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의 4자 회담 합의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현행법상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가량 걸려 중앙부처 협의와 법안 발의 등 후속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남은 쟁점 중 하나인 시·군 사무권한에 대해 대구시는 특별시체계로 조정, 조례로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무를 제외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넘긴다는 것이다. 또 통합법안에 포함하지 말자는 경북도의 `동부청사`에 대해 대구시는 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최종안도 내놨다.관할구역 문제에는 대구시가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해 법안에서 제외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회 소재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후 시행령에 반영하자`는데 합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적·상식적인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지므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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