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는 26일 대구시가 제시한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일정과 실무 과정을 소개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이 대폭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으로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돼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시군구의 권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것이다.
청사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다.
아울러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