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수험생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받을 수 있다.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 달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내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두 장을 준비해야 한다.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원본을 지참한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 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 접수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응시자의 군 복무 확인서(군 복무자), 입원 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도 지참해야 한다.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천∼4만7천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이에 따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인적 사항, 응시 영역과 선택과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다.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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