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시설 금연구역의 수는 기존 1331곳에서 181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구·군 및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횡단보도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를 강화하며, 금연구역과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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