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가운데 핵심 쟁점들을 18일 공개했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해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했다.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등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양측간 상당한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다.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엔 다소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북도는 특별법안 중점 방향 12개안을 이날 공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