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개천거리 행사 무차별 홍보
포항시 허가없이 후원문구도
포항중앙상가 내 아웃도어협의회가 최근 실개천거리에서 열고있는 대규모 ‘아웃도어 대전’행사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포항시는 법적으로 제제할 근거가 없다며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시의 무기력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포항중앙상가 아웃도어대표자협의회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실개천 일대에서 20여개동에 달하는 대규모 몽골텐트를 치고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이과정에서 협의회측은 포항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채 후원에 `포항시’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더욱이 수백여장의 벽보를 제작, 신고도 하지 않고 중앙상가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큰 문제는 실개천 거리는 평소 포항시가 도로로 지정한 가운데 이곳에 수십여동의 텐트를 친 행위는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아웃도어협의회는 지난달에도 이같은 대규모 행사를 갖고 상당한 판매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불우한 단체를 위한 기부 등에는 전혀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산바 있다.
포항시는 평소 노점상 단속이니 해서 시골 할머니들이 새벽에 지고 나온 각종 팔거리들에 대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이번 포항시의 태도를 놓고 업체측을 두둔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인근 아웃도어 동업계 종사자는 “대체 포항시가 한 업체에다 후원까지 해주면서 행사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실개천 거리는 주말의 경우 수천여명이 찾는 곳인데 텐트를 쳐놓고 시민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는데도 포항시는 ‘산넘어 불구경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또다른 동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등 타행사보다 다양한 물량보유라는 표현은 자칫 공정거래법 상 비방광고 및 과도한 고객 유인 의도로 비춰질수도 있다”며 공정한 거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아웃도어협의회 관계자는 “포항시를 후원으로 표기한 것은 조만간 실개천 거리가 ‘아웃도어 거리’로 지정되기 직전이기에 때문에 아무런 생각없이 기재한 것”이라며 “텐트를 친 행위 역시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후원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 관계자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하지만 실개천 거리에 텐트를 친 것은 관련법규를 자세히 따져보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얼버무렸다.
한편 인근 모백화점의 경우 연말불우이웃을 위해 다양한 바자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에 기탁하는 등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임병섭기자
imb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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