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대구경북(TK) 행정통합 놓고 대구시의 일방적 내용이 매일신문을 통해 공개되자 경북도가 뒤늦게 발끈하고 나섰다.  매일신문은 지난 14일자 1면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 등 4건을 마련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하지만 경북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14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4건의 기사 내용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일방적 내용이며 경북도와의 합의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행정통합 부서 관계자 누구도 해당 기사와 관련해 매일신문의 취재 요청이나 질문을 받거나 답변한 적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신문이 대구시 안을 경북도와의 합의안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행정통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매일신문은 “대구시와의 절충과정이 남아있지만 이 지사의 시·도 통합 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시·도 통합이 단순히 행정통합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행정통합을 기반으로 우량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간 연계와 협력뿐 아니라 적절한 분업을 통해 경제와 산업을 키워 시도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또 "경제·산업 분야세서의 획기적 도약없이는 대구경북의 미래가 어두운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도는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4대 원칙에 기초해 총 6편, 272개조로 구성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이와관련,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 안동, 포항 3개 청사별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안은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시도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통합 대구경북 청사는 기존 청사를 그대로 유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도 공동 합의안도 미완성 상태"라고 못박았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매일신문의 보도 내용 가운데 대구시의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안` 일부는 경북과 대구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구시가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매일신문 보도와 관련,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보도의 정정이나 추가 보도를 요청한 상태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현재 272조로 구성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균형발전 방안을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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