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과 경주 지역 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한 40대 A 씨 등 3명을 수산레저안전법 위법으로 불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되지만 이를 어기고 수상레저기구와 견인용 튜브 보트로 영업을 한 혐의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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