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이달 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남구청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소 2,500여 명에게 지난달 중순경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간소화를 위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신고납부서’를 이달 9일 신고납부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다. 7월 1일 과세기준일에 관내 소재한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및 법인은 그 사업장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기본세액(55천원 ~ 220천원)’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들 사업소중 그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1㎡당 250원으로 계산한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기본세액과 합친 금액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전년도와 연면적 혹은 자본금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소의 경우는 별도의 신고없이도 이번에 송달받은 신고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바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 및 납부하여 과소신고 혹은 과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