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국내에서 신종 마약을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2일 `야바’ 460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 A 씨(37)에게 징역 8년, 같은 국적 B 씨(32)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A·B 씨는 지난 2022년 12월 60만 원을 받고 야바 12정을 파는 등 3개월간 2770만 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특히 A 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서 시가 7000여만 원 상당의 야바 3989정을 콜라겐 제품에 은닉해 국제 특급우편물로 받으려고 했으나, 태국마약통제청에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A·B 씨는 모두 상당 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다량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