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와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 리(里) 일원의 영일항만배후산업단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된다.
경북도는 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와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 리(里) 일원의 영일항만배후산업단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3년 6월 7일부터 2015년 6월 6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포항테크노파크 및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올해 6월 6일까지 총 8년간 지정하여 관리했으나, 그동안 국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연된 사업추진이 올해 산업단지계획승인ㆍ사업시행자 선정과 보상 및 부지조성사업 착공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경우 토지개발 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미분양사태 등 사업추진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개최한 제5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 지정된 24.53㎢에 대해 사업예정부지 인근지역은 장기간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18.12㎢)하고, 사업부지(6.41㎢)에 대해서만 지정하도록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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