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공문서 부담사례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이 만든 공문서 중 학교에 불필요하게 업무 부담을 주는 문서가 있으면 교직원 누구나가 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 교원여건 개선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학교에만 발송해야 하는 공문인데도 모든 학교에 배포하는 경우, 동일 내용을 반복 시행하는 경우, 긴 문서에 대해 별도의 요약 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업무경감 실적평가, 교육전문직 다면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외부 기관이 일선 학교에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공문을 여과할 수 있도록 `공문서 필터링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모든 담임교사와 수업전담교사의 50%가 행정업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 없는 교사제’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업무 전담 교사를 교무업무전담팀에 배치하고 교무행정 실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태열 대구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장은 “‘행복교육’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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