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5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6일 밝혔다. 검사 때문에 멈춘 원전을 재가동 후 최종 안전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정기 검사 항목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원안위는 "106개의 검사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발생한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냉각수 누설 문제를 계기로 2호기의 열교환기 등 냉각 계통 설비를 분해 점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무정전 전원공급 계통의 250V 축전지와 충전기 설비를 교체, 이후 성능이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원안위는 핵연료채널 유량 측정 등 9개 후속 검사를 수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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