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 "대기업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협력사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공장이 멈추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납품 공장도 당연히 멈추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왜 외면하는 겁니까.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견, 중소기업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우린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자 중견·중소기업들은 벼랑 끝 `생존`에 직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파업이 발생해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파업으로 인한 부정적 연쇄효과를 우려하는 중견·중소기업계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일 중견·중소기업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의안까지 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늘리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경영계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노란봉투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중견·중소기업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기업만큼 높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대기업의 협력사인 만큼 대기업 파업으로 인한 연쇄 피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인한 리스크로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대기업들은 해외 거래처를 확대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중소기업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대기업의 부담이 증가해 해당 하청 업체와의 거래량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제 노란봉투법은 국회의 손을 떠나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 재표결이 부결되며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중견·중소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로 넘어온 법안을 검토하고 거부권을 다시 한번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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