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6월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열람ㆍ의견 접수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ㆍ합병과 건물 신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2호이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셔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