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지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중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과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한다.또한, 앞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도 필요하다.반려견 미등록은 100만원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다.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면서 반려견 마리당 4만원을 지원받아 등록할 수 있다.김해수 과장은 "반려견 등록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그동안 동록하지 않은 군민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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