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발간 못한 채 비용만 지불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를 위한 성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성금에 대한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성금을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면서 회계처리를 잘못하는가 하면 성금액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행정처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단체에 지원한 백서발간 사업비 등이 횡ㆍ유용됐는데도 대구시는 이를 제대로 지도ㆍ감독하지 않는 등 ‘대구지하철참사 국민성금’이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대구시가 맡고 있는 ‘대구지하철참사 성금’ 관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화재참사가 발생한 후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한 657억원을 비롯 총 668억원을 두고 대구시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에서는 사망자ㆍ부상자 특별위로금, 추모사업비 및 직접지원경비로 배분키로 결정했다.
이 성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를 정해 사용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대구시는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우를 범했다는 것. 당초 정한 성금배분기준과 상관없는 경비를 쓸 때는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데도 지난 2009년 이후 6건, 2억8천여만원을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서 지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대구시는 국민성금 50억원이 포함돼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건립된 시민안전테마파크 공사비 잔액 3억9천여만원을 대구시 세입징수관으로 잘못 반납해 국민성금액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특히 지하철참사 백서발간을 위해 희생자대책위원회에 8천만원, 대구지하철참사유족회에 1천만원이 각각 지원됐지만 백서발간도 하지 못한 채 통장 잔액이 비어 있는 등 대구시가 성금관리를 엉터리로 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기금설치 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백서발간사업에 대해 법령을 검토해 관련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
장상휘ㆍ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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