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불법 체류한 외국인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 씨(24)와 B 씨(24)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30대 태국 여성을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현금 103만 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다.A 씨 등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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