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올해 1월1일기준으로 토지 12만 861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덕군청 홈페이지(www.yd.go.kr, https://klis.gb.go.kr)나 종합민원처리과와 읍 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기간(5. 31 ~ 7. 1)내에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7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토지정보담당(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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