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오는 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사회민주당ㆍ새로운미래ㆍ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ㆍ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취임 이틀만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뭐냐"며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이 아니라 학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 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 48조에 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 탄핵소출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또 "불법적인 회의를 했다는 게 이유냐"며 "방통위법 제13조엔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 어제 방통위원장이 이 법을 어기기라도 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왜 아직도 추천 안 하고 있냐"며 "답을 정해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고 직격했다.배 수석의 발언 도중 야당은 "습관성 거부권" "국민이 원한다" "알고나 말하라"며 곳곳에서 고성을 내질렀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없이 오는 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탄핵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재차 2인 의결체제가 무너진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황에 빠질 전망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경우 취임 이틀만에 탄핵안이 발의된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