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달 30일 선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교육 내용은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 방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현행 법규와 최신 축산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전호진 축산과장은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과 환경문제로 축산농가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농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 선진 축산환경 조성에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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