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 7782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 지침에 의거 올해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위군 홈페이지(https://www.gunw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s://www.onnara.go.kr), 공간정보열람시스템(군청 민원봉사과,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의흥면사무소)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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