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31일 저소득 시민들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저소득 시민에게 생계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선지원하고 후처리하는 제도다. 기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였으나,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는 150%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대구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3억 원(국비 19억 지방비 4억)을 추가 확보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존의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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