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이륜차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오산대주차장 앞과 구미송정포레아파트 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이 장비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경북도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앞으로 구미시는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석기식 교통정책과장은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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