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국도7호선 고곡지구 교차로개선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하천변에 불법 야적하는 등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ㆍ감리단의 지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 불법 상황을 보면, 이곳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나, 저감시설조차 없다. 현장에서 발생한 숏크릿트 잔재물(강선이 함유된 고형과 슬러지 포함)도 건설폐기물이다. 이를 분리 보관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버럭(토석ㆍ토사)과 같이 혼합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폐기물 임시야적장에는 폐기물 발생일과 발생량, 성상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육안 식별로도 보관 기한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슬러지 저감시설도 없이 토양 위에 부어 우기 철 유해성분이 함유된 토사와 폐기물로 인해 인근 토양이나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신호수조차 없는 형편으로 자칫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여튼 무법천지이다. 이를 당국이 아는지 모르는지 단속도 없다. 이제부터 우기철이다. 비가 쏟아지면, 건설 폐기물이 비와 함께 흘러내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안전사고는 물론 인명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 당국이 아직까지 몰랐다면, 당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 같은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게 일상이 될 수가 있다. 당국은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서 단속의 손길을 바짝 당겨야겠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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