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포항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여성과 남성이 잇따라 나타나 경찰이 체포에 나섰다. 28일 경찰과 한 종합편성채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처됐다.지난 23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또 나체로 포항의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2일에도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혔다.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복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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