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를 다음달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이후 다음달 27일부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을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사실거주를 확인하게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의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이후 진행될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미취학 아동세대 등이다.또한, 이번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하는 주민들은‘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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