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여)와 B 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이 진술한 공소요지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연인사이로 아이를 가질 상황이 못 되자 다른 아이라도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었다.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행세하고 미혼모 C 씨로부터 연락이 오자 "아이를 잘 키워서 입양 갈 수 있게 하겠다"며 말하고 같은 달 27일 애완동물 십여마리를 키우는 집으로 신생아를 데리고 왔다.신생아가 집에 도착한 뒤 이튿날부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지만, 이들은 불법 입양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응급조치하는 방법` 등을 검색해 심장 마사지와 피해 아동 기관지로부터 가래를 빼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후 신생아는 사망했다.신생아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이들은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구입해 뒀던 나무관에 신생아 시신을 넣어 보관하다 지난해 3월 10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A 씨의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했다.A 씨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B 씨 측 변호사는 "B 씨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생아에 대한 부검도 함께 진행되야 한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재판부는 "중요 사건인 만큼 서울법원행정처 양형조사심의관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