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기피해온 40대 여성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국 취소됐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40대, 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경 사기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1시간 정도만 이행한 채 소재를 감췄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했다.
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6월26일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으로써, A씨는 6개월의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