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에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옮겨 권한이 없는데도 2018년부터 4년간 세입자 16명에게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며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A 씨는 "다른 재산이 있어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속였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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