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시가 공시한 것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포함한 36만 5,80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조사해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다. 올해는 전체 36만 5,804필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3.0%가 상승해 전국평균 3.41% 상승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죽도동 597-12 개풍약국 대지로 제곱미터당 1,2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최저지가는 죽장면 가사리 649-7번지로 제곱미터당 75원으로 조사 산정됐다. 남구 최고지가는 대도동 135-150번지(KT부지)로 ㎡당 2백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장기면 산서리 1023-1로 ㎡당 112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포항시 홈페이지, 경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온나라부동산 정보통합포털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개별공시지 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않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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