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45분쯤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 B 씨(6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크게 다친 B 씨는 도망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B 씨가 평소 A 씨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버리고 이불을 털어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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