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외국인을 체포한데 대해 법원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가 외국인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모로코 국적인 A 씨는 2020년 3월 일면식도 없는 B 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붙어 서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2시간가량 파출소에 붙잡아뒀다.A 씨의 배우자는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인권위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임의 동행이 합리적"이라며 "출동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통역과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게 미흡한 현행범 체포 절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점 등으로 볼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A 씨는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다.법원은 "현행범 체포 경위, 체포 지속 시간, 조사 내용, 시간 등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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