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못 마시게 막아서는 아내 B 씨(51)의 태도에 화가 나 TV와 전자레인지를 바닥으로 던져 파손시키고 목탁으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그는 같은 날 B 씨와 싸운 뒤 안방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베개에 올려놓아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방화 범행 직후 피해자를 통해 불을 진화하려고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잔불을 처리해 다행히 인명피해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과실치상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