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8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공터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지역 폭력조직 `팔공파` 소속 조직원 A 씨(40대)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 `우정파` 소속 조직원 B 씨(40대)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 1월 경북 영천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 씨(40대)의 옷을 벗긴 채 주점 인근 공터로 끌고 가 구타해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이들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이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자 통화해 진술을 짜 맞추고 범행을 부인했고, C 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책에 맞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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