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만508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5.5%가 상승했다.
상승요인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제고해 그 동안 실거래가 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던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은 앞으로 현실화에 맞게 점차적으로 근접해 나간다는 전망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확인하거나 청도군홈페이지(https://www.cd.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https://onnar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도입으로 개별통지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5월31일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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