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경찰서는 16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13층 아파트짜리 3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다.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를 보고 놀란 주민들이 대피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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