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포항남부경찰서는 전세 광고로 보고 온 피해자 2명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가로챈 A 씨(여·5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 소유가 아닌 주택을 지역 소식지에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두 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A 씨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광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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