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사)대한민국독도협회는 15일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위백서 속의 독도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전일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 거짓 교육과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이어 방위백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찬물을 붓는 행위"라며 "이렇게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획정한 신 한일어업협정부터이며 우리 정부는 이 협정부터 전격 파기하고 독도 바다를 공동수역에서 배제한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일본과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바위(rock)로 합의하면서 독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획정했다.
섬(island)으로 인정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동적으로 보장받아 우리의 해역이 대폭 넓어지지만 이 협정에서 독도는 바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배타적 경제공동수역(EEZ)은 대한민국의 동쪽 끝 영토 기점을 울릉도로 협정을 맺음으로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수역에 들어갔다.
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 독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때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력해졌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1995년 말 발표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다. 일본은 2005년부터 독도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는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독도협회 정삼수 상임위원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외교부는 반박 성명서 발표와 일본 대사관 담당자 초치 외에 다른 대응책은 구상조차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며 독도 시민단체의 지원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