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3천여 건에 대해 70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하며, 본세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전년 대비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큰 경우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상한제가 실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낮추고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이 유지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납부서비스(1422-11), 신용(현금)카드 납부, 가상계좌이체(이용가능시간 00:30 ~ 22:00)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를 에이알에스(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이 권장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지는 만큼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