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13만4천여 건, 총 26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분이 9월은 주택2기분(연세액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재산세(주택)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며, 주택공시가격에 60%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45% 차등 적용됨으로써 세부담 완화가 확대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차세대지방세 수납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인 31일 전후로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납부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일 이전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며 “재산세는 경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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