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지난 11일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강당에서 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환경업무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색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신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악취배출시설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대상 배출시설 및 악취방지계획 기준 등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악취방지 조치를 독려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6월 1일자로 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 지정됨에 따라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11월 30일까지)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2025년 5월 31일)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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