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서부센터는지난 10일 `소규모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사건 비중이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서부센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 홍보`를 위해 전문강사 제공, 교육 안내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및 노동법 교육 시간 배정 등 방법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임금체불 예방 홍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역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노무·인사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써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고 신고사건 감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