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 초안`에 대해 의료계, 종교계, 환자들은 그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법제화 여부와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특별위원회는 이 초안에서 ▲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동의 인정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29일 연세대 의대 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을 보면, 의료계, 환자단체, 종교계 모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권고안 초안 마련에 참여한 허대석 서울대 교수는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음을 미리 알리고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의료진이 상의해 연명치료의 계획을 세워 작성하는 문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인지와 관계없이 미리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의사를 밝혀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차이가 있다. 허 교수는 나아가 “가족중심의 한국문화에서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기는 어렵다”며 “의료진과 가족들이 환자 처지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제도가 소극적 안락사로 변질하지는 않을까 경계했다. 정재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는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에서 수분 또는 영양 공급을 작성자가 선택하게 하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부작위(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안락사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톨릭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제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고도의 의료 현장의 윤리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거나 호스피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환자와 가족이 치료 중단 선택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환자의 추정 의사에 따른 동의나 대리 동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병원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기보다는 객관적인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현장에서 환자나 가족은 `자기결정권`에 따라서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려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에 찬성하나 환자ㆍ가족 의사의 확인 권한을 병원 윤리위원회가 가지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7월로 예정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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