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어린나이에 소년병으로 동원되었던 6.25참전소년병의 희생과 헌신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처음 인정받았다. 지난 9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소년병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결정 과정에서 소년병이 병역의 의무를 수인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 교육의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했다 밝혔는데, 이는 정부기관에서 소년병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강대식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1호법안으로 6.25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①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③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었으나, 21대 국회에서 해당법안들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6.25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을 재발의하며 보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강 의원은 이번 진실화해위원에 결정에 대해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헌신을 정부기관에서 처음 인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또한 강 의원은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망백(望百)을 앞둔 노병이 되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하며, 조속한 6.25참전소년소녀병 지원 3법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