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13.6% 높은 1만1200원을 고집하고 나섰다. 일단 높이 불러 놓고 최대한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임을 감안하더라도 두 자릿수 인상 요구는 너무 지나치다. 아예 협상을 하지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초 제시안은 27.8% 인상한 1만2600원이다.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8%로 물가 상승률(12.6%)의 2배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률이 낮든 높든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한국 최저임금은 절대 수준 면에서도 낮은 편이 아니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1113엔·9600원)를 앞질렀고, 가장 낮은 이와테현(839엔·7700원)보다는 28%나 높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5.8%로 G7(주요 7개국) 평균(2023년 기준 52.0%)을 한참 웃돈다. 한국만의 독특한 임금체계도 고려 대상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 포함 시 올 최저임금은 1만1932원에 달한다. 세후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대부분 G7 국가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3명 중 1명꼴로 광범위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 과세제도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기업, 특히 사업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중요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301만1000명으로 13.7%에 달한다. 주휴수당을 감안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무려 49.4%로 추산된다. 경영난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이 더 악화됐다는 증거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 비중은 40%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내리는 것이 해법이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동결로 묶어야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둘 다 죽이는 행위다. 이번 만큼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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