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15분께 구미시 형곡초등학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군(10)이 공사장 덤프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인근 공사장의 수신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해 안전수칙 미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사고장소는 L로얄맨션 1차 아파트 지역으로, 승용차량 2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몰리는 곳으로, 일반 승용차량마저 통행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덤프트럭은 우회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11일 그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받고 서행하며 진입했으나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 된 공사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보행 중이던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한 학부모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하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피해 학생은 사고 이후 6개월 동안 5번의 큰 수술을 받았으나, 다리와 팔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어 향후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는 태권도와 축구를 좋아했는데, 운동을 다시 할 수 없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이 사고 이후에도 스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곳인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위험한 장소가 돼 버렸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사고 학부모와 학교 측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가 우선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수신호원, 덤프트럭 기사, 시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에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수신호원과 덤프트럭 운전수는 현재 입건된 상태다.